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47
- 선고일
- 2016-10-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업체의 단체협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거나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서를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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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