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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47
선고일
2016-10-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업체의 단체협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거나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서를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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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노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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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