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42
판례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인 근로자는 본인의 2015년 근무성적 평가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역량평가자가 원점수 보정을 통해 격차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다른 피평가자들에게도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차 역량평가자 역시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와 갈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성적 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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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