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4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점에 전속되어 판매수수료를 받는 자동차 판매인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에 묵인하던 비정상 판매방식을 문제 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판매수수료는 가변성이 커 산정이 곤란하므로 계약해지 취소 외에 수수료에 대한 원상회복 구제명령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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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