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9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승무정지처분과 구상권 행사가 자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일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일보다 늦어 승무정지처분을 노조 활동 탓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화해가 성립된 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가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이견을 사법당국을 통해 가리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