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5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역무원에게 교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상시 대기 인원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조합원만을 차별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에게 식사시간을 포함한 기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무시간에 역무실에서 대기하게 한 것 역시 불규칙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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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