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3
판례 요지
사용자의 관리부장이 조합원들과 면담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노조설립과 관련한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기숙사 퇴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행동 개시 직후에 기숙사 퇴거를 명령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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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