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2
- 선고일
- 2016-06-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1, 2의 상근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외견상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은 노조법이 금지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당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3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시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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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