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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판매용역수당이 노조법상 수입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판매영업사원들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아침 조회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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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노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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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