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판매용역수당이 노조법상 수입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판매영업사원들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아침 조회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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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