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9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로부터 노조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가 일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태만과 회사규율 문란행위 등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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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