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8
- 선고일
- 2016-05-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나 관행 없이 작성된 회의록의 게시 중단을 요청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및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고소 행위가 개인적인 구제 절차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지회장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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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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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