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역시 성실한 교섭 요구 없이 단체협약 체결만을 요구하고 있어 단체협약 미체결의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단체교섭에 임해왔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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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