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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역시 성실한 교섭 요구 없이 단체협약 체결만을 요구하고 있어 단체협약 미체결의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단체교섭에 임해왔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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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