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2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6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한 후 상당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자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된 급여를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교섭 결렬의 책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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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