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54
- 선고일
- 2017-03-09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사용자가 이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재계약 거부 언급,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계약해지 및 불이익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출근시간 등 근태관리를 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들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 조치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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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