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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석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사과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날짜에 발생한 폭언 등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달리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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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노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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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