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4
- 선고일
- 2016-06-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파트장 및 주임급 직원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및 진정서 접수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트장과 주임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들을 야간당직근무에서 배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 그리고 조합 간부들을 개별 조사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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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