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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49
선고일
2017-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는 성명서 부착, 부서장의 제거 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노조 관련 전자우편 발송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나 노동조합 지배·개입 목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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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