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49
- 선고일
- 2017-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는 성명서 부착, 부서장의 제거 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노조 관련 전자우편 발송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나 노동조합 지배·개입 목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