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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35
선고일
2017-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시 발하는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신청인의 주된 요구인 고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는 사용자에게 고용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초심 구제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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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