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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34
선고일
2017-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게시판 게시 명령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운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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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