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34
- 선고일
- 2017-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게시판 게시 명령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운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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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