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33
- 선고일
- 2017-0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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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