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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위 등급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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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