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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며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점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한 행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는 팀 개편을 단행한 행위, 비조합원에게만 포상비 지급을 공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행한 이러한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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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