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노동조합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일괄공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행정관청에 질의했다는 이유로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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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