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05
- 선고일
- 2017-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맹이 시장에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시장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연맹을 탈퇴하였으므로 시장은 원칙적으로 연맹의 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연맹이 요구한 교섭 사항은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시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인 교섭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장이 연맹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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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