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2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202
- 선고일
- 2017-02-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오랜 기간 인정해 온 근로시간면제자를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원직복귀시키고 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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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