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등 근거 없이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비만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조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노동조합에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운영비 원조이자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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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