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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1
선고일
2016-03-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등 근거 없이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비만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조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노동조합에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운영비 원조이자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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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노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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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