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9
- 선고일
- 2016-05-0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자격 미달 조합원 문제를 스스로 시정한 뒤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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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