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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183
선고일
2016-12-14

판례 요지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나 이후 단체협약 적용대상을 두고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만 요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 지연 상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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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