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83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나 이후 단체협약 적용대상을 두고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만 요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 지연 상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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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