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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17

판례 요지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므로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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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노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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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