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7
판례 요지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므로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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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