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64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오인하여 현장관리자를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내 소식지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팀장이 부하직원인 조합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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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