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61
- 선고일
- 2016-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반장 조합원들의 탈퇴가 집중되었고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면담을 통해 탈퇴를 종용한 녹취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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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