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6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계약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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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