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40
- 선고일
- 2016-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구제명령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