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1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3
- 선고일
- 2016-06-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지부 지부장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동일 호봉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적어 실제 근무 시 받았을 임금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매달 800,000원씩 교대노조지부에 지급된 금액은 주기적·고정적이고 일반 운영비와 통합 관리되며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용도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된 해당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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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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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