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노사관계가 원만했고, 기본체류년수와 무관하게 특별 승진을 시킨 선례와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발표 시점과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예정일 사이에 7개월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였고, 사용자가 승진 결정 당시 근로자의 선거 출마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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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