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15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한 행위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원의 불이익이 없었고 장기간 이의가 없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통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뒤 추가 임금 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협정 준수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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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