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09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고자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여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객관적 확인을 거부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국민연금법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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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