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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109
선고일
2016-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고자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여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객관적 확인을 거부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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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