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102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 중간 결재자로서 최종 전결권이 없는 파트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시 승진시키고 거부 시 강등한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파트장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파트장 직책을 박탈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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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