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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단협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협7
선고일
2017-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정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정된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정직 처분 역시 지급제한 사유인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급제한 기준이 되는 '30일 이상'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역일(달력상의 일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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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