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단협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협7
- 선고일
- 2017-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에 '정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정된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정직 처분 역시 지급제한 사유인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급제한 기준이 되는 '30일 이상'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역일(달력상의 일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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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