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단협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협5
- 선고일
- 2016-11-15
판례 요지
기존 단체협약은 호봉제 근로자의 질병휴직 기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질병휴직 기간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협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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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