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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협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협2
선고일
2016-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 문언에 명시된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관한 해석 및 이행방법 견해제시 사건을 심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여 이를 절차의 종료와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서상의 '워크아웃 졸업'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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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