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협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협2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 문언에 명시된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관한 해석 및 이행방법 견해제시 사건을 심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여 이를 절차의 종료와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서상의 '워크아웃 졸업'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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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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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