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단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4
- 선고일
- 2016-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직 근로자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달리 별도의 복무규칙과 수당, 휴일,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 차별화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직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타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타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개선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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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