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3
- 선고일
- 201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군포터미널 현장과 신인천발전소 현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현장이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 기간, 고용승계 방식, 노동조합 가입 시기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인사교류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현장 간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어렵고 소수 노조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군포터미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사무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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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