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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국립대전현충원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유효한 공고가 아니므로, 이번 신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이라는 법적 신청시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과 다른 현장 간에 임금 및 근무지역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용역계약 기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르며, 현장별 분리 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목적을 고려할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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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