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국립대전현충원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유효한 공고가 아니므로, 이번 신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이라는 법적 신청시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과 다른 현장 간에 임금 및 근무지역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용역계약 기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르며, 현장별 분리 교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목적을 고려할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사무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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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