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8
- 선고일
- 2016-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교와 그 밖의 직종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법인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교 직종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렵고,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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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