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7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평균 급여,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계약 기간, 채용 및 복무관리 방식이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어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부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해 오며 사업장별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김포공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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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