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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7
선고일
2016-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평균 급여,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계약 기간, 채용 및 복무관리 방식이 다르고 인사교류가 없어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년부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해 오며 사업장별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김포공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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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