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5
선고일
2016-08-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받은 업종 및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결정되고, 하청업체 변경 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사업장별 인사가 분리되어 운영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청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 노사관계도 종료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안정적인 단체교섭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리적 분리와 인사교류 부재 등으로 공정대표 의무 이행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시청 현장에 개별 단체협약 체결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대병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