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4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 직원과 마필관리사의 업무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인건비 계정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간 임금항목 및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인사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이 기존 교섭 구조에서는 단체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사자들도 분리에 찬성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무국 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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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