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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4
선고일
2016-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 직원과 마필관리사의 업무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인건비 계정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간 임금항목 및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인사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이 기존 교섭 구조에서는 단체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사자들도 분리에 찬성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무국 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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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