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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단위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단위13
선고일
2016-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형태, 창구단일화 절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발전소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 완료 후 추가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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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